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기본 계획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붙임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ㅁ 국가장학금 1유형 : 소득 8구간 이하, 연간 최대 520만원 지원
ㅁ 국가장학금 2유형 : 대학의 자체노력(등록금 동결·인하 및 장학금 유지·확충) 인정규모에 따라 총액 배분, 학교 자체기준에 따라 선발
ㅁ 다자녀장학금 : 다자녀(셋째이상) 가구의 대학생 자녀, 소득 8구간 이하, '88. 1.1 이후 출생자(미혼에 한함), 연간 450만원 지원(단, 3구간 이하는 520만원)